ㄱ씨는 2013년 현직 부장검사의 친척 등 2명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고발사건 등을 무마해주겠다고 접근해 교제비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공모자들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자 2명도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공직자를 친척으로 둔 공범 등과 함께 무려 2억8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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