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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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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형 성폭력 근절대책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직에서 영구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고 이상 형벌을 받을 때 이뤄지던 공직자의 ‘당연 퇴직’ 사유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파면·해임과 달리 당연 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키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 퇴직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이뤄졌다.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정직(1~3개월)·계급 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 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군인은 전역 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또 직속상관이나 부대 내 인사·감찰·헌병·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최근 군대·대학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런 횡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키로 하고, 경찰 수사 시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기범·박성진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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