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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N ‘천기누설’ 프로 나간 뒤 홈쇼핑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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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언련, 엠비엔렙 영업일지 분석

광고계약 맞춰 방송제작 의심돼

두달간 ‘비정상적 광고영업’ 54건

MBN “재방송 비율높아 오해사”


지난 1월4일 밤 9시4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의 <천기누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의 주재료인 아로니아 열매를 소개했다. 곧이어 10시35분부터 한 홈쇼핑채널에서 “엠비엔 천기누설이 아로니아 유용성을 집중보도했다”며 ㅎ회사가 출시한 건강보조식품 ‘홍삼 담은 아로니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엠비엔 방송에서 ㅎ회사와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송과 관련해 엠비엔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엠비엔미디어렙의 영업일지 2014년 12월3일치에 “(광고주 ㅎ회사와 관련) 천기누설 기획 피피엘(PPL·제품간접광고) 확정. 1월4일 신년특집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이란 대목이 나온다. 지난 1월20일 일지에는 홍삼 편을 새로 진행한다면서 “(아로니아 편은)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 달성”이라고 적은 대목도 나온다.

이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최근 유출돼 ‘약탈적 광고영업’ 논란을 빚은 엠비엔미디어렙 영업일지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업일지 내용과 실제 방송 내용을 연결지어 분석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한 보고서다. 민언련은 ㅎ회사의 경우 간접광고나 제작지원,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엠비엔이 회사의 홈쇼핑 판매 일정에 발맞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해주고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가운데 간접광고·협찬 등에 관한 조항 위반이다. 만약 광고 계약이 방송이 제작·편성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 확인되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영업일지에는 2014년 12월1일부터 2015년 1월20일 사이 387건의 영업 내용이 들어 있는데, 민언련은 이 가운데 54건을 ‘비정상적인 광고영업’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간접광고를 할 수 없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광고주 및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광고비를 대가로 홍보성 프로그램을 재방송해주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민언련 쪽은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민언련 보고서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민원을 넣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엠비엔 쪽은 “렙사의 영업일지는 시청률 중심으로 운영되는 엠비엔의 제작·편성과 무관하다. 재방송 비율이 높다 보니 광고와 편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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