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박모(19)군과 김모(19)군을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하고, 10대 남성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0시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임신 9개월의 A(15)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시 부산진구 한 은행 앞으로 유인한 뒤 빌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수차례 복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4시간가량 데리고 다니다가 경남 김해시 인근에서 풀어줬다. A양은 오전 4시쯤 만삭의 몸으로 거리를 헤매다 지나가던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군 등 3명은 혼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A양이 집값까지 밀리자 돈을 빌리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에 나선 것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지낼 미혼모 시설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묻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동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