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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 경제활성화법-野 선거법…4월국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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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여야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각각 '경제활성화법'과 '선거법'을 지목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지목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기존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1개를 제외한 법안이다. 각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관광진흥법 △자본시장ㅇ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이다.

유 원내대표는 "4월 국회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간사단에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29 재보선 지역인 경기 성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선거법·국회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문 대표는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과 획정안의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국회법 표결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을 반영한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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