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구장 측의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면서 4660만엔(약4억3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구단과 경기장 소유주인 삿포로시 등을 상대로 냈다.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구단 등에 4190만엔(약 3억886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구장의 설비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처음 관전하는 관객이나 유아, 고령자들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구단 측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여성은 구단 측이 내야석 펜스의 그물을 2006년 없앤 뒤로 파울볼이 직접 날아오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구단 측은 구장을 찾은 관객들이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그물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니혼햄 구단 측은 “대형화면이나 장내방송 등을 통해 파울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대책을 취했다”면서 “원고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하기로 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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