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안개등' 車 후미에도 설치 의무화…106중 추돌 막는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가시거리 10m 미만일 경우 '긴급통행제한']

머니투데이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11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영종대교 상부도로 인천국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가시거리 50m 미만의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했으며 최초 4중 추돌로 시작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후속 차량의 추돌로 106중 대형사고로 이어져 2명이 사망했다. 2015.2.11/뉴스1


앞으로 짙은 안개 속 교통사고 시 뒤따라오는 차량의 연속 추돌을 막기 위해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상악화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전국 안개상습구간인 도로 329개소 1573㎞, 교량 385개소 173㎞, 긴 교량 중 안개가 잦은 곳 18개소가 대상이다.

먼저,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10m가 안될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통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는 눈에 잘 띄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유사시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연속 추돌을 막기 위해 차량 후미에도 '안개등'을 의무로 설치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해 후미 안개등 설치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후미 안개등은 설치 권장사항이다.

사고지점 후미에는 순찰차와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해 2차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도로 안전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도 설치하고, 시정거리 안내표지를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도 확대 설치한다.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대형교통사고 및 2차 사고를 방지한다. 특히 해상교량에는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안개 등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토록 한다.

머니투데이

안개 등 기상 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후방차량에 대한 자연감속을 유도한다.

이외에 안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안개특보제도도 함께 시범 운영한다. 도로·항만 등 일부 안개다발지역에는 안개관측장비 7개소를 올해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형적 특성과 도로여건 등 다양한 지방관리도로 안개취약구간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면 기관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