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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0명 중 6명 3만원대 이통요금제...저가요금제 판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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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한 휴대폰판매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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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 달로 6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저가요금제 가입이 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

과거에는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차별없는 혜택으로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이통사 유통망(대리점·판매점) 역시 고가요금제 사용을 부추겨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더 받기 보단, 소비자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신규 가입자를 끌어오고 장기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7일 이통업계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통3사 고객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이 12.5%로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전(7~9월 평균) 33.9%의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다만 단통법 시행 다음달엔 11월에 잠깐 31.8%로 반등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9월 평균 49%에서 법 시행 첫 달 64.4%로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58.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이통사 고객 가운데 60% 가량이 저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4~5만원대 중가요금제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7~9월 평균 17.1%던 중가요금제 비중은 지난 1월 29%로 올라섰다.

과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던 소비자층이 중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로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는 단통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요금제 간 혜택을 동일하게 해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받고, 결합상품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유통구조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저가요금제에도 일정 수준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주도록 해, 소비자들이 굳이 불필요하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초기와 달리 이동통신 유통망들이 과거와 달리 저가요금제에 대해 판촉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은 여전히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고객 유치시 유통망에 리베이트를 더 주고 있어, 일부 유통망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신규 가입을 통한 리베이트를 노리는 경우도 있어 저가요금제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특히 6만원대 이상고가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이나 기타 혜택을 위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되는 6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고객도 늘고 있어 향후 중저가 요금제 사용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단 분석이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일정 요금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고객들에게 부추길 수 없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동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상담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할 경우 고객과 신뢰도도 높아져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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