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팬택의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일 매각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앞서 원밸류 측이 팬택을 인수키로 하면서 팬택의 매각 절차는 지난 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절차상 이유로 원밸류 측의 인수대금 송금이 늦어지면서 절차 무산이 점쳐지기도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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