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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어린이 옴 사망사건' 위탁부부에 징역 5년·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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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린이 옴 사망사건'의 위탁모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어린이 옴 사망'은 위탁모가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피부질환인 옴으로 숨지자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숨진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기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7·여)씨에게 징역 5년, 유기치사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속됐던 위탁모 조씨는 지난달 17일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부부가 어린 피해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 숨지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측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조씨 부부가 평소 피해아동을 유난히 아꼈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부부는 2010년 5월 태유(당시 4세)군 등 3명을 입양한 후 이듬해 7월 대전에서 태유군을 잃어버렸다.

부부는 양육 아동의 수를 맞추기 위해 2013년 3월 태민(당시 5세)군 등 2명의 아이를 추가로 위탁받아 양육하면서 태유군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경북 울진으로 이사해 살던 지난해 3월31일 태민군이 연고제로 치료가 가능한 피부질환인 옴에 걸렸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채 방치해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3년여 전 대전에서 잃어버렸던 태유군의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태민군의 이름으로 월 10만원씩 1년여 간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동화의 집 미스터리'편을 통해 알려졌고, 경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조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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