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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일부 "김기종 총 7차례 방북…방북 승인심사 정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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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교육위원 위촉 맞지만 학교 등에서 강의는 안 해"]

머니투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실린 채 "전쟁훈련 반대한다, 키리졸브 중단하라"고 외치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는 총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6일 최종 확인됐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처음 방북한 뒤 2006~2007년 사이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나무심기 행사 참석차 6차례 개성을 방문했다.

전날 통일부는 김 대표의 방북 횟수를 8차례라고 밝혔으나 이날 방북 횟수를 정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대표의 방북신청 승인 경위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통일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당시에는 방북 승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은밀히 심사했을 것이고, 우리는 신청한 방북승인 목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7차례 방북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김 대표에 대한 특이점이 기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 대표의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수사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온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 대표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에 위촉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2007년 당시 김기종씨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만 김 대표가 통일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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