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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美대사 테러] 검찰, 김기종씨 구속영장 청구…특별수사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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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행위로 볼 여지 있다"…국가보안법 적용은 검토

뉴스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조찬 강연장에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흉기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3.5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홍우람 기자 =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오전 11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공안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이상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지휘·수사반, 수사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편성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 수사 지휘와 사건 송치 후 보강 수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사지휘·수사반은 백재명 공안1부장이 반장을 맡아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이 편성됐다.

수사지원반은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반장을 맡아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검사 3~4명으로 구성,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규명, 사건 송치 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특별수사팀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경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배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2010년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통해 김씨 범행의 배후세력이 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씨가 과거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범행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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