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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현대重 희망 퇴직신청 여사원 40개월치+위로금…1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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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대상 여사원, 전체 여직원의 절반 이상 차지]

현대중공업이 장기근속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해 1인당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5일 15년 이상 장기근속 고졸·전문대 출신 여사원 597명과 면담을 갖고 오는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임금 40개월치와 위로금 1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기근속 대상 포상 및 명예 승진 등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 여사원은 전체 여직원 1035명(2014년도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의 57.68%를 차지하며, 각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9월까지 여사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498억4820만원이며, 이 금액을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535만1391원이다. 이 금액 중에 기본급은 40% 수준인 214만556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0개월치의 기본급을 합산하면 총 8562만2240원이고, 이에 위로금 1500만원을 추가하면 희망퇴직 신청 여사원 1인당 1억622만원24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된 금액에 특별 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지난달 마무리 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인 기본급 2% 인상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여 총액은 수백만원 정도 늘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부담은 있지만 여사원들의 희망퇴직에 대한 문의와 건의 등 일부 여론이 있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희망자에 대해 퇴직을 받는다"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은 희망퇴직을 가장한 권고사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아침 노조는 정병모 위원장 주관으로 반대 집회도 개최했다.

노조 관계자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회사와 협의가 없었다”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불황 여파로 올 1월부터 과장급 이상 사무직 1500명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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