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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저금리·고령화 되는데…연금으로 노후대비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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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 소득대체율 '저조'…美·英의 절반수준

정부, '은행→자본시장' 통한 자금중개 유도키로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자본시장법령 입법예고'

세계파이낸스

사진=세계일보 DB


저금리·고령화시대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는 미흡하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9년 만인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는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데 반해 저금리 기조로 은행이자를 통한 생활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저금리·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져 자산운용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가 이번 규제 합리화에 나선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단을 확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주요국의 공·사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미국의 경우 89%, 영국은 79%, 일본 70%, 호주 75%에 각각 달한다. 반면 한국은 43∼58%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70%를 넘고 80%에 육박하는 영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 없이 낮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장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2004년 간접투자법 시행 이래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산업이 다소 정체돼있다”며 “공모펀드 시장은 2007년 정점 뒤 펀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증시 상황과 맞물려 위축된 후 연평균성장률이 4.57%에 머무르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파이낸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자산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에 관한 규제를 풀어 현행 10%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넓혀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펀드 자전거래 요건도 명확화해 예외적 허용 사유 가운데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과 펀드 설립 후 1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한다.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 ‘설립 1개월 이내’라는 기간제한을 없애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도 확대되며,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된다. 이렇게 되면 차입한도는 순자산의 5% 이내, 차입기간은 3개월 범위 내로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를 허용하고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고령화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사모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법령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의 경우에는 9일부터 입법예고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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