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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잇단 어린이집 '아동 학대'…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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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엉덩이 2∼3차례 때려도 학대…"학대행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학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 학대 판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원생들을 적게는 4차례에서 25차례까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4·여)씨 등 보육교사 7명과 관리책임을 물어 원장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원생 26명에게 총 72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 어린이집에 있던 CCTV 16대의 영상을 분석한 뒤 단순 신체 접촉을 포함, 학대 의심사례가 1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문했더니 전문기관은 113건 가운데 72건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이 고성 어린이집 사례를 살펴 학대로 판단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책 모서리 부분으로 종아리와 손등을 때린 것, 양쪽 귀를 잡은 상태에서 아동을 밀거나 끌고 다닌 것,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들고 밀친 것, 밀어 넘어뜨려 신체 일부를 때린 것 등이 신체 학대 유형이다.

손으로 엉덩이나 등을 2∼3차례 때린 행위, 몸을 세게 잡아당겨 율동을 강요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정서 학대로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거나 분무기로 몸에 물을 뿌린 경우, 귀신 흉내를 내 아동을 울린 경우, 격리행위 등이 해당됐다.

보육교사들은 원생들이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가지고 놀거나 장난을 칠 때, 낮잠을 깨우려는 데 잘 안 일어나거나 보챌 때 등의 경우 이런 학대 행위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측은 "예전에는 아동 학대사건이 요즘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기관에 판단을 맡겼다"며 "이번 고성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훈육과정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 가정에서도 종종 이뤄지지만, 전문기관은 신체 학대로 판단했다며 점차 엄격하게 적용되는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정서·성적 폭력·방임·유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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