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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비자 뿔났다"…車 중고매매·견인·정비 투명하게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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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통복지다③]중고차 매매 투명성 강화·견인 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글 싣는 순서]
1."우리 교통이 달라지고 있어요"…교통소비자 '주권' 뜬다
2.대중교통, 산업화 이후 '급성장'…100년 역사는 진화 중
3."소비자 뿔났다"…車 중고매매·견인·정비 투명하게 알고 싶다
4.위기의 택시업계…'우버' 논란, 택시 선진화 계기 삼아야
5.교통 빅데이터 소비자도 쓸 수 있다

뉴스1

#1. 면허를 딴 장 모씨(여·25)는 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960만원을 주고 2012년식 소형차를 구입했다. 판매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며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 인도 후 시속 60㎞이상 주행이 불가능해 점검을 맡긴 결과 250만원의 수리비와 함께 침수차량임이 판명됐다. 장 씨는 다른 점검기관에서 침수차량임을 재차 확인 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2. 지난해말 김 모씨(36)는 주말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견인비 폭탄을 맞았다. 휴게소까지 4.5㎞가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선 것. 20분째 차가 움직이지 않아 견인 서비스를 부르기로 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었지만 그곳까지 견인을 하고 30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견인을 처음 받아 원래 비싸구나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매우 비싸게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동차 소비자 권익이 땅에 떨어졌다. 여름철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돼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심각하다. 뿐만 아니다. 견인서비스 업체의 제멋대로 요금 산정과 견인 중 차량 파손 책임을 회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기준이 구체화된다. 또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인하를 위한 부품 가격정보 공개와 부품 교환·수리 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도 구축된다.

◇침수 등 중대 사고 이력 무조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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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침수된 중고차 구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1006건 접수됐으며 특히 구입 시점 확인이 가능한 842건 중 221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82.5%)이 가장 많았으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능점검기관(자동차진단보증협회·자동차기술인협회·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고 있어 중고차의 객관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면서 "중고차 매매업자 역시 침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해준다는 특약 사항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까지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침수 등 중대 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중고차 가격조사와 산정 전문가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해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매매 업체 서비스 평가도 실시하고 모범사업자를 선정 공개하기로 했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 과장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이다"면서 "단순히 연식·주행거리 등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차량성능·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총체적인 가격산정정보 제공하며 허위매물 등에 대한 매매업자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견인 전 요금내역 사전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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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사한 결과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피해 1362건 중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에 따르면 10㎞의 경우 Δ2.5톤 미만 5만1600원 Δ2.5톤~6.5톤 미만 6만4700원 Δ6.5톤 이상 10만2500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제휴 레커차보다 일반 레커차가 더 빨리 와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할 우려가 높다. 특히 레커차 운전자가 잘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 위탁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레커차 운전자와 정비업소가 부당한 수수료를 주고 받으며 가격을 높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견인비용 요금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난차량의 피해가 계속되자 최근 레커차 불법 사례비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견인 전 요금내역 사전통지도 하반기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희수 과장은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한국도로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긴급 대피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나 톨게이트 또는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지동차 대체부품 허용, 수리비 인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됐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임료는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수임료로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 가격에 이 공임료를 더해 책정된다.

부품 가격은 지난해 8월 업체별로 공개됐다. 공임료 공개로 소비자들은 정비업체 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체부품활용 보험개발도 상반기 내 이뤄지고 부품 교환이나 수리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수입차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대체부품 시장이 넓어지면 자동차 수리비 인하와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 반발로 제도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부품 업체 대부분이 완성차 업체에 종속된 산업 구조에서 대체부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업체는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새정치엽합 의원은 지난달 열린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8일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품 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완성차 기업 외에는 생산 및 공급이 어렵워 소비자는 완성차 회사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대체부품 시장은 종속 관계에서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가 생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밖에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연내 통합사이트도 구축할 방침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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