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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0%였던 청약저축 이자율, 13년만에 2%대로…가입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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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을 5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다. 2012년 12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 2년여간 벌써 네 번째 금리인하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 2.0%→1.8% △2년 미만 2.5%→2.3% △2년 이상 3.0%→2.8%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2%대(2년 이상 후 해지 기준)인 청약저축 금리는 1990년대만 해도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02년 10월에는 6.0%로 낮아지고 2006년 2월 4.5%, 2012년 12월 4.0% 등으로 연이어 떨어졌다. 통상 3~4년 주기로 금리가 인하된 셈이다.

하지만 2013년 7월 종전 4.0%였던 금리는 3.3%로, 지난해 9월엔 3.0%로 각각 내리는 등 2년2개월 만에 1.7%포인트 떨어졌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들은 현재 몇 %의 금리를 적용받을까.

청약저축은 가입하고 2년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2년 뒤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만약 2002년 1월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그해 10월29일 금리가 6%로 떨어졌어도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동된 6% 금리를 적용받는다. 10년 전 가입한 청약저축(6%)을 갖고 있더라도 현재는 똑같이 2.3% 금리가 적용되는 것.

사실 청약저축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 굳이 분양권이 아니더라도 저축용으로 가입하는 이가 많았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최근엔 분양권이 목적이 아니라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적금식으로 들거나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하는 부모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계속 금리가 떨어진다면 국민연금처럼 오히려 가입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악화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105조원 규모다. 하지만 이 기금이 디딤돌대출과 주택임대차시장 안정 등 정책지원에 사용되면서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돼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될 예정인 만큼 주택기금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선 청약저축 이자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이자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된 이자율이 단기간 계속 떨어진다면 금융상품으로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특히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품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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