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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행복추구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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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 문구 50% 삽입은 WTO 협약사항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2분만에 제동.

- 법사위에서 소위로 돌려보낼 만한 사안 아냐. 이해하기 힘든 상황.

- 법사위의 월권, 처음 아냐. 다른 상임위와도 충돌 있어.

- 법사위가 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

- 경고그림, 문구 50%. 세계 70여개 국이 시행하고 있어.

- 기재부도 경고그림 반대 의견 표명 안 해.

노컷뉴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4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정확히는 사진이죠. 이런 걸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 이게 13년이나 끌어왔는데 또 무산이 됐네요.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법안을 법사위 내의 소위에 회부시키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보건복지위는 통과를 시켜주었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걸렸어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해서 ‘유감이다, 우려스럽다’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연결합니다. 김 위원 나와 계시죠?

◆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상임위 통과할 때는 만장일치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숙> 굉장히 공청회를 법안소위에서 했었고 이견이 많기는 했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마지막 법안소위에 일부 의원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의원들은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 얘기하고 저희가 그날 아침 9시 반부터 회의해서 밤 9시 반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흡연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하다. 물론 농가나 그다음에 담배 소매상 분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었지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저희는 법사위에서 이게 2분 만에 안 하기로 통과를 안 시키고 그래서 어리벙벙한 상황이었죠.

◇ 정관용> 법사위는 왜 이거를 소위로 넘긴 겁니까? 2분 만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 김현숙>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몇 가지 항을 일괄 수정가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새누리당 한 의원님이 그거는 넘겨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넘겨달라고 말을 하니 그러면 위원장님은 빨리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마이크가 켜 있지 않아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위원장이 이거는 빨리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제2소위에 회부한다, 가결되었으면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알아보느라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 정관용>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 김현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원님이 그게 7항이었는데...

◇ 정관용> 김진태 의원이죠?

◆ 김현숙> 네. 그분이 ‘그것을 넘겨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여야간 합의처리 관행이 있기 때문에 넘겨달라고 하면 위원장이 그걸 설득을 다시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넘기는 관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경우에 소위에 넘기는 건가요? 또 소위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 김현숙> 그러니까 소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이 이걸 왜 넘기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냥 편의상 얘기 안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넘기셨고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에 여러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법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A상임위, B상임위.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법사위의 권한인데. 일반적으로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때는 작고심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위로 넘길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냈던 성폭력범이...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을 했을 때 양형기준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안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국민의 법정서와 실제로 양형기준 사이의 어떤 차이에서 법사위가 양형기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작고심사를 하거나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이 경우 다 아닙니까, 이번 법은?

◆ 김현숙> 아니죠, 아니고 다만 김 위원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50%, 저희가 이제 문구와 그림을 합쳐서 면적의 50% 이상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 내용에 있습니다.

◇ 정관용> 담뱃갑 표면적에 절반 이상에 사진과 문구가 들어가라?

◆ 김현숙> 네. 그러니까 30% 이상은 경고그림이어야 되고 50%는 문구를 합쳤을 때 50%인데,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있어요, WTO에. 거기 권고사항 그대로 법안에 넣어서 했는데 그걸 보면 혐오감 같은 게 들 수 있으니까 행복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다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상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행복추구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신 분은 상임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또 한 분이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단 한 의원이 그때는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몇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고민하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어떤 권한과 그다음에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보기에는 법사위가 월권을 했다, 이겁니까?

◆ 김현숙> 네, 그렇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하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제재할 것인가가. 법사위의 기능을 원래 쓰여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법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뭔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 법안이 지금 13년이나 끌어왔잖아요.

◆ 김현숙> 네.

◇ 정관용> 그동안에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보통 보건복지나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세금 걷는 것 이런 데서 반대해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까?

◆ 김현숙> 글쎄요. 매번 여러 번 16대 국회부터, 2002년부터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법안으로 되지 못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요. 이번에는 담뱃갑은 올랐고 그때 한꺼번에 복지부는 담뱃갑하고 그림 경고,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혼합했을 때 금연효과 효과가 크니까 그거를 가려고 했는데 가격은 예산심의부수 법안으로 처리가 되고 이건 남겨졌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현숙>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건복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게 그 상임위 사이 인식의 간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그동안에 기획개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서 반대해 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기획재정부는 담뱃갑을 올려서 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숙> 그런데 이게 물론 담뱃갑뿐만 아니라 경고그림이 같이 들어가면 담배의 소비가 더 많이 줄겠죠. 그러면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월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길게 봐야 되겠지만 3분의 1 정도는 지금 감소했거든요, 흡연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별로 세수가 많이 이 정도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세수가 많아지지 않을 거예요. 탄력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경고그림까지 들어가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숙> 전혀 반대한 적이 없었고 복지부가 그 법을 냈을 때 아마 상당히... 왜냐하면 그 당시 담뱃갑이 안행부에 다 걸쳐 있잖아요, 지방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림 경고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법사위 법안소위에 일단 회부됐습니다, 결과적이지만.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하면 4월 국회에서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숙> 그거는 이제 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갖고 오는지에 달려 있죠. 그거를 제시를 하셨고 소위 위원장은 야당의 전해철 위원님이신데, 그 소위에서 이것이 괜찮다, 논의를 해봤더니 필요하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본회의에 표결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법안을 고치겠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보건복지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 담배회사에 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 김현숙> 저는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뭐... 금연협회에서도 하셨고 공청회 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소위로 넘기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다는 이른바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이런 것을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형식적으로 맞기는 맞는 겁니까?

◆ 김현숙> 그거도 판단인데요. 그게 위헌소지다, 결국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은 어떤 큰 의미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해서 위헌소지로 봤다는 건데, 저는 좀 그것은 설왕설래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신 것이 50%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30%, 50% ‘경고그림 하고 문구가 50% 들어간 게 과도하다’ 그러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이미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고 WTO의 협약사항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협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위헌이었으면 과연 70개국에서 그와 같이 도입이 될 수 있었을지 저희와 같은 법을 쓰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삽입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문제도 하나 있고 과연 우리 국회법사위의 권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두 관심을 동시에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숙>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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