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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2월까지 담뱃세 1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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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반토막 났지만 점차 회복세 보여…세수 더 늘어날 듯]

머니투데이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담뱃세 인상 후 두 달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직후 반토막났던 담배출고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담배출고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년동월대비 50%(3억4000만갑) 감소했다. 2월 출고량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지난해 2월 2억8000만갑에서 46%(약 1억5000만갑) 감소했다.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고 설연휴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담배판매량은 소폭 회복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담배출고량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6%정도 줄었다"며 "1월에 전년동월대비 50% 줄어든 것에 비해 소폭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출고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약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올 1월1일부터 담뱃세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이 부과되는데 이중 부가세를 제외한 2909원이 출고 시 부과된다.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해까지는 출고할 때 1323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시 227원이 부과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1월에 담배출고시 부과된 세금은 4498억2000만원인 반면 올 1월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945억3000만원이다. 1월 한 달에만 447억1000만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지난해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3704억4000만원인 반면 올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363억5000만원이다. 올 2월에는 지난해 2월보다 659억1000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담뱃세 인상 후 두 달만에 약 1106억2000만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열풍이 점차 해소돼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면 담뱃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담뱃값인상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미리 사둔 담배들이 아직 모두 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 까지 감안하면 4월까지는 담배판매량이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소비량이 34%줄고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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