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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주4·3 희생자' 재심 2차 합의 실패…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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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추념식 참석 사실상 무산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또 다시 무위에 그쳤다. 추념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희생자 중 일부 인물에 대한 재심의 방법을 놓고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문제는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만4231명 중 50여명이 무장대 수괴급, 남로당 핵심간부 등으로 활동했다며 보수단체가 지난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다.

제주4·3위원회는 그동안 희생자 중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의견진술 등 재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상길 행자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재심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을 말한다.

2003년 10월15일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2만5000~3만 명으로 추정됐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불에 탔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동시에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에 4월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로 추념식을 치르고 있다.

한편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희생자 재심 논의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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