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뉴스쇼 판] 외제차 모는 여성 노려 돈뺏고 강간한 일당에 중형 선고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모는 20대 여성을 노려 납치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여성 김모씨를 납치한 뒤 김씨의 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88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김씨를 6시간 넘게 감금했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김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13년, 황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해당 기사에 대한 TV조선 동영상 보기 [앵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모는 20대 여성을 노려 납치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김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0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42세 황모씨는 함께 일하며 알게된 김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외제차를 모는 젊은 여성을 물색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부유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밤 늦게 BMW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25살 김모씨를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 갔습니다. 김 씨가 차에서 내리자 이들은 마스크와 청테이프를 김 씨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뒷자석에 태운 뒤 그대로 납치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김 씨를 끌고 간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 "장기를 팔겠다"며 겁을 줬고, 급기야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김 씨의 나체를 촬영한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아버지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880만원을 빼앗은 뒤 6시간여 뒤인 다음날 아침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김 씨에게 4번이나 더 전화했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3년, 황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수경입니다.

[김수경 TV조선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