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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통법 악용 '다단계' 휴대폰 영업,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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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병헌 '완전자급제'법에 다단계 방식 금지 조항 포함]

머니투데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영업점들이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영업 '투잡'을 소개하는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인에게 휴대폰 교체를 주선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제공한다며 휴대폰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기존 다단계 네트워킹 마케팅을 채용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휴대폰 구입을 주선하며 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영업방식이 있었지만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처벌마저 강력해지면서, 이통사 영업점들이 편법을 이용한 다단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은 이 같은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진 유통점들이 다단계 방식을 통해 신규가입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며 "한 통신사 유통망이 다단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적을 내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단계 영업을 서서히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단계 영업은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소개 수수료를 떼면서 오히려 일반 영업점에 비해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 다단계 영업에 직접 뛰어드는 이용자는 실적을 위해 기존 통신사 위약금을 물거나, 비싼 단말기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의 관계 역시 악화된다.

이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다단계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꾀한다.

현재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친 이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작업이 끝나는 다음주 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판매점은 이통사 또한 대리범과의 협정을 통해 이통사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복대리 또는 위탁·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32조의 8, 3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함께 내놨다.

실제로 기존 다단계 마케팅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업체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이 수익을 내는 비대칭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에 따르면 상위 1% 판매원만이 한달에 47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머지 99%의 평균 월수입은 3만9000원에 그쳤다. 휴대폰 다단계는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지만 기존 다단계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단통법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다단계 마케팅은 통신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통신 대기업이 가격·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단말기 판매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해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와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유통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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