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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기업형 '프리미엄 택시' 도입…결제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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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국토부·서울시 건의

우버택시 ·택시앱 등 대응 차량내 서비스 강화…'표시등·택시미터기' 없앤다

뉴스1

일본 도쿄시에서 운영중인 고급택시 '하이야택시'. 2013년 기준 59개사 총 3471대로 전체 택시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야택시의 요금 유형은 장기계약·시간제·거리제 등으로 고가의 차량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일반택시 대비 고가 요금이다. © News1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택시업계가 고급 승용차 기반의 운송 서비스 우버 블랙 확산을 막기 위해 고급택시인 기업형 '프리미엄 택시(가칭)'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또 고급차 시장의 배기량 다운사이징(소형화) 추세를 고려해 최소 2800cc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우버택시와 현재 서비스를 준비중인 택시앱(애플리케이션) 등이 택시 요금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콜 택시'기능만 있는 것에 반해 도입될 프리미엄 택시는 스마트폰 미터기를 기본으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4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다음카카오와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규정상에는 있으나 요금제도와 운영 사례가 없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실제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6호에 의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 고급택시로 규정돼 있다.

김충식 조합 부이사장은 "불법 자가용과 렌터카, 콜벤 여기에 우버의 수요층을 합법적인 택시가 흡수할 필요가 있는데다 승차거부로 인한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업계가 자구방안을 만들었다"면서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전체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수요가 확대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용 앱을 통해 호출과 간편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앱에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절요금·시간제 요금·구간요금 등으로 승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앱을 통해 프리미엄 택시를 호출해 운전자를 확인하면 택시의 도착예정시간과 요금이 안내되고 사전에 앱에서 요금이 자동결제 되는 것이다. 승차하는 동안에는 기내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간단한 음료 등을 마실 수 있고 편한 실내화 등으로 갈아 신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게 된다.

다만 현재 배기량이 1900cc 이상 5인 이하 개인 모범택시의 서울 기본요금이 5000원인 것을 감안할 때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운 프리미엄 택시 요금은 이보다는 비쌀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같은 프리미엄 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자격증·스티커·표시등·빈차표시 미설치 등의 외관 규제를 없애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는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통해 서울시의 면허전환 인가와 고급형 택시 요금체계 승인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 부회장은 "먼저 100대 수준의 시범운영을 하고 철저히 콜 예약 중심으로 배회운행을 금지하겠다"면서 "택시 회사의 신청자 중 운영사업자가 일정 가격 기준에 의거해 운전자를 선발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택시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근무여건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고급형 택시의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업계의 준비가 충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버 등 불법유사운송해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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