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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계냐 통신기기냐… 스마트워치 관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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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없어 나라별 제각각, 한국 정부 "통신기기로 확정해야"

세계관세기구에 공식 의제 제출, 총회 통과땐 수출 무관세 큰 혜택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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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시계처럼 착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는 세관에서 통신기기로 분류될까, 아니면 시계로 분류될까. 아직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 기준이 제각각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스마트워치의 품목 분류(HS코드)를 ‘통신기기’로 확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로 확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워치 수출 기업이 적지 않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워치를 품목 분류상 통신기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WCO품목분류위원회에 지난해 말 회의 의제 형태로 제출했다. 이 의제는 오는 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WCO총회에 안건으로 올라 20일쯤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WCO에서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로 확정되면 145개 회원국이 이를 따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제를 제출한 것은 스마트워치 수출 강국인 한국 입장에서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신기기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무역협정(ITA)의 무관세 품목에 포함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각국 세관이 임의로 스마트워치를 통신기기나 시계 둘 중 하나로 분류해 관세율을 매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수 세계 3위로 향후 최대 스마트워치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인도는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분류해 수입 가격의 10%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터키도 우리 기업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한 스마트워치에 대해 시계로 분류해 최대 10%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며, 태국도 스마트워치에 최대 40%(한국산은 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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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워치를 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들도 언제든 자국 산업 보호나 세수 확보 등 목적으로 품목분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확정되면 수출 기업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 수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쓸 수 있어 통신기기에 가깝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또 시계 기능이 있다고 해도 무브먼트(시간조정장치)를 통해 시간을 자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받아 단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 ‘모니터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 예정이다. 반면 인도 등은 부가기능이 있긴 해도 외형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워치의 본질은 시계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은 삼성전자 점유율이 물량 기준으로 73.6%(작년 2분기 기준)에 달하는 등 국내 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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