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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도둑 나와라' 문 두드리니 감금죄…도둑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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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사건'…야당 의원들 재판 관련해 검찰 강도 높게 비판

뉴스1

조국 서울대 교수.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조국(5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는게 형사정의인가"라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대선시기 국정원 대선개입의 단초를 연 문제의 여성요원 등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상부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경찰 및 선관위 직원과 함께 여성요원의 방을 두드리며 나와달라고 한 야당 의원들은 감금죄로 기소. 국정원이 선거개입공작을 벌일 때 국회의원들은 112에 신고하고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지난 1997년 대선 시기 불법선거자금 제공 진술이 들어 있는 '삼성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의 단초가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국정원 측이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해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려 했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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