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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3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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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가족 범위가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정부 금연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음식점 전체 일률적 강제는 위헌이란 겁니다. 업주들의 직접 행동은 처음입니다.

야당의 유력 의원이 민간기업 대표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배우자만 포함된다

-여야, 오늘 본회의서 처리 합의… 막판 쟁점 적용 가족 범위 축소

-위헌 논란 일부 조항도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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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들지 않는 위헌 논란

2. “금연 탓에 망할라” 소규모 식당들 헌법소원

-“음식점 전체 일률적 강제는 위헌”… 직업수행 자유ㆍ재산권 침해 주장

-[사설]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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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지만 경기 상승 국면” 정부는 기존 논리만 반복

-[사설] 다시 꺾인 경기지표, 경제활성화策 다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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