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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영란法 오늘 처리] '현역의원의 靑정무특보 겸직' 국회 윤리위서 허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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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발탁한 데 대해 '삼권 분립 위배'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가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의장실 회의에서 "해당 의원으로부터 겸직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심사위에서 겸직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로 발탁된 세 의원은 아직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하부 기관이냐"고 공격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며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법률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도 하기 전에 이런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엔 김원기 전 국회의장, 2006년엔 이해찬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으로 정무·경제특보로 활동했다"며 "겸직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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