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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한국형헬기개발' 패소…法 "초과비용 186억 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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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서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백억원의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에 따르면 이행과정에서 물가상승과 환율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승인한 부분에 한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는 초과비용 발생으로 인한 협약 변경 자체를 승인·거부할 권한은 없고 단지 협약 변경 범위를 승인할 권한만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이 협약 이행 과정에서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 발생을 알리고 협약 변경 및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비용 232억7000여만원 중 18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은 군이 운용하던 기동형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산업자원통상부(당시 산업자원부·산자부)가 예산을 분담해 추진해왔다.

당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과는 '협약 및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민·군겸용 구성품을 개발하기로 한 항우연과는 예산의 특성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환율상승으로 초과비용이 발생하자 항우연은 2010년 2월 방사청에 초과비용 발생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해 11월 방사청은 산자부에 '환차손 보전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산자부는 "추가비용은 방사청에서 일괄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전을 거부했다.

결국 방사청은 2012년 12월 항우연에게 환율상승 등으로 발생한 초과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액을 통보했고, 항우연은 "자신들과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에 대한 정산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항우연과의 협약 조항에 "방사청의 승인분에 한해서만 초과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당 초과비용에 대한 방사청의 승인이 없는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산자부 예산은 연구개발규정 등에 근거한 '협약'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질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초과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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