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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저임금 대안 '생활임금' 도입…뒷짐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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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현재 시간당 5천580원인데요. 비싼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산출되고, 최저임금과 차이는 뭔지 '뉴스인뉴스' 최재영 기자 짚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신인순 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꼬박 일하고 월급 110만 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5천580원,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형제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본 생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인순/아르바이트생 :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150~200만 원은 받아야지 생활 영위가 될 텐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합니다.

이 돈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은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 등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입니다.

[최 봉/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에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상률을 고려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월 139만 원, 시급으로 하면 6천687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생활임금 도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종식/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매년마다 올라간다고 치면 큰 보탬이 되지요. 우리들한테는….]

부천시에 이어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생 4만 5천 명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시급이 1천 원 오르면 시간당 4천5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 직원 : (생활임금이 도입되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해외 사례를 봐도 20년 정도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과정을 거친 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제가 확산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준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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