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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