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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주홍 "전세금 9억 누락신고"…유기준 "그런 사실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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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2015.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 아파트 전세금 9억원 가량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 후보자측은 "누락신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국회공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자는 2011년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며 전세금을 10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문제는 당시 재산신고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신고했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후보자는 조정된 전세금인 9억원에 대해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9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전세 재계약 당시 전세금을 낮춘 것과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금 시세는 최하 12억6000만원에서 최고 13억3500만원에 달했는데 9억원으로 낮춰 계약을 연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전세금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용처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세로 임차했고,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4월에 10개월간 연장해 2012년 1월까지 보증금 9억원에 월세(100만원)로 변경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측은 "이에 따라 2012년도 재산신고 당시에는(2월경) 반전세계약이 종료됐고, 회수된 보증금 9억원은 2012년 2월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측은 "이와 같은 사항은 2013년도 공직자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반영돼 신고돼 있다"고 부연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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