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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탈북자 가족 낙인 찍히면 北서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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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탈북자를 가족으로 둔 북한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1일 "북한 당국이 최근 가족 중 탈북자가 있거나 의심되는 당정 간부들의 승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데일리NK는 또 "올 초 모든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원조회가 이뤄졌고 이 결과 가족 중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의 경우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고 전했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는 한국에 갔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간부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간부 사업(인사이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일반 기관기업소 지배인 등 행정 간부는 직계만 구체적으로 보지만 당 간부는 외켠(외가)까지 신원조회를 꼼꼼히 해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공산대학이나 고급당학교 출신 간부도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처지"면서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자 북한 당국은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보안, 보위부 같은 권력기관의 간부 사업은 사돈에 팔촌까지 신원조회가 이뤄지고 있어 (인사이동) 관련자들이 '보지도 못한 먼 친척들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면서 "정치대학에 가려던 한 보안원은 아내의 이복 고모들이 탈북한 것 때문에 출셋길이 막히자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고 전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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