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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 소송 제기?…'유책주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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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6가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방치한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입니다.

모두 부부 중 한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유책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이혼 소송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는 상태를 중시하는 '파탄주의'로 이혼 소송의 원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변호사
- "간통죄 폐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한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혼인의 파탄 상태가 존재한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

지난 1965년 이후 유책주의를 고수해온 대법원도 50년 만에 파탄주의로 판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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