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직 농·어업인으로 제한된 신용보증법 적용 대상자를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증 최고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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