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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매의 눈' 20대女 신고로 3개월전 성추행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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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피해女, 3개월 전 피의자 뒤통수·옷차림 기억해 신고]

머니투데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용의자가 3개월 만에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이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7시48분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신논현 방향 플랫폼과 대합실 사이 에스컬레이터에서 A씨(26·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성추행 직후 A씨가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자 대합실 개찰구를 뛰어 넘어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꼬리를 밟힌 것은 3개월만인 지난 26일이었다. 이날 오전 7시쯤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A씨는 3개월 전과 똑같은 옷을 입은 이씨를 발견했다.

뒤통수와 옷차림새를 보고 3개월 전의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한 A씨는 열차 내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씨는 A씨의 신고 전화 내용을 엿듣고 여의도역에서 내린 후 같은 열차의 다른 칸에 옮겨타는 방법으로 A씨를 따돌리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씨의 뒤꽁무니를 바짝 쫓으며 경찰과 통화를 계속했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노량진역에서 결국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3개월전 A씨의 신고를 받고 저장해뒀던 CCTV(폐쇄회로TV) 화면에서 이씨의 손이 A씨의 하체에 닿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하체에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하려던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성추행 피해자들은 피의자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A씨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이씨를 뒤늦게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minj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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