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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귀농인, 쌀 직불금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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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만㎡서 1000㎡로 문턱 낮춰

올 쌀값 하락 보전금 1930억 지급

올해부터 귀농인을 포함해 처음 농업에 입문한 농민이 쌀 직불금을 받기 쉬워진다. 직불금 수령 문턱이 훨씬 낮아져서다. 쌀 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이나 판매액에 비례해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이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논 0.1㏊(1000㎡·약 302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직전 2년 이상 1㏊(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작면적과 소득 기준이 너무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직불금 부당 수령이 사회문제화된 이후 기준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귀농인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 다시 규제를 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쌀 직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지난해(㏊당 90만원)보다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년 만에 처음으로 쌀 변동직불금을 1930억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기 쌀 평균 가격이 예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의 평균 산지 쌀값이 농식품부의 목표가격(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종=이태경 기자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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