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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남의 집 마당에 도로…'막무가내' 토지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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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다 봐주다 보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법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노동규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권 모 씨의 2층 주택입니다.

코앞에서 1천 4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처음엔 권 씨 집도 사들이려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권 씨의 마당을 아파트 주변 도로로 만드는 안을 만들어 시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권 씨가 반대했지만, 대상 토지는 이달에 강제 수용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측량해보니 실제 수용 대상 토지는 마당에서 집 쪽으로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용될 토지 경계에는 제가 서 있는 이 2층 난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가 강행된다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권 모 씨/재개발 현장 옆 거주자 : (건물 일부를) 톱으로 썬다든가, 커터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비로 해야 하는데, 안에 사는 사람들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느냐고요.]

조합은 법에 따라 지자체가 승인한 사업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 : 남양주 고시는 2008년에 나왔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소송을 해오면 법원에서 조정해줄 게 아닙니까.]

하지만 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도 될 텐데, 굳이 20년간 살아온 이웃의 집 일부를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서류상 검토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주민참여 절차는 굉장히 형식적이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남양주시청은 도로 경계를 바꾸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CG : 제갈찬,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종갑)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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