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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法 "'7번방의 선물' 제작사, 공동제작사에 46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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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 공동제작사 씨엘엔터 상대 배당금訴 패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200여만명의 관객이 동원되면서 국내 5대 흥행영화로 손꼽히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공동제작사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를 상대로 씨엘엔터테인먼트(이하 씨엘엔터)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화인웍스가 씨엘엔터에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단계에서 '7번방의 선물'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했고 투자사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씨엘엔터 대표가 자사의 최대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에 투자를 부탁했다"며 "이는 공동투자사와 화인웍스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씨엘엔터 대표는 2011년 7월 영화 초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12년엔 시나리오 수정본 검토와 시나리오 관련 법률자문을 했다"며 "씨엘엔터 측이 주연배우의 계약조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어 배우 캐스팅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화인웍스와 씨엘엔터는 대외적으론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내적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우리 민법은 조합원 상호 간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내적 조합의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해 그 분배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씨엘엔터가 화인웍스와의 내부관계에서 내적 조합계약에 따른 노무를 출자했다"며 노무출자 기여도를 50%로 판단했다.

화인웍스 대표가 술자리 등에서 '7번방의 선물'에 대한 씨엘엔터와의 지분관계에 대해 50대 50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점도 기여도 판단에 참작됐다.

'7번방의 선물'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온 6세 지능의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를 제작한 화인웍스는 2007~2010년 '7번방의 선물' 기획과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전작 영화 '챔프'와 '마음이2'의 흥행 실패로 투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씨엘엔터가 해당 시나리오를 입수한 후 씨엘엔터의 최대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를 섭외했다.

씨엘엔터의 도움으로 화인웍스는 공동투자사로부터 58억원을 조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었지만 '7번방의 선물' 오프닝 및 엔딩크레딧에는 화인웍스와 씨엘엔터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설 직전인 2013년 1월 개봉된 '7번방의 선물'은 이후 총관객 1200만명에 총매출 914억원이라는 흥행실적을 올렸고, 화인웍스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여원을 분배 받았다.

씨엘엔터는 이에 화인웍스 측에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화인웍스 측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씨엘엔터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46억원은 화인웍스가 받은 배당금 중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를 제외한 92억1000여만원의 50%다.

한편 이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류승용은 영화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10억6000만원을 받았다. 교도소장으로 출연한 배우 정진영에게는 5억2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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