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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방통위, 이통3사 대포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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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대포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SK네트웍스가 수만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이 문제가 이통사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대포폰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관련자 및 기업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차명 휴대폰(대포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포폰이 어느 한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3사를 전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적발된 SK네트웍스 대포폰 개통 사건이다. 당시 SK네트웍스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 6만8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SK네트웍스 대포폰이 SK텔레콤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대포폰 개통을 주도한 SK네트웍스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SK네트웍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대포폰 문제가 주로 ‘외국인 대상 선불폰’에서 불거진다고 보고 법무부 협조를 얻어 외국인등록번호와 이통 3사 선불폰 실제 가입자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전체회의에 대포폰 안건을 상정,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및 기업 처벌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설 연휴 영향으로 상정 일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월 16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 가입 시점부터 정확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5월에는 법무부 전산자료와 연동해 영구출국한 외국인의 선불폰을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해 대포폰 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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