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필수특허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구축한 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글로벌 기업,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착취하는 독과점 사업자,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 팔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언급대로라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한 구글과 애플, 전 세계 10억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SNS 업체 페이스북, 세계 최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업체인 인텔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직 내부 ICT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들을 끌어 모아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할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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