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주 식당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내 상무지구 ㄱ식당은 지난 연말, 연초 무렵 ‘영화표 무료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에서 쓸 수 있는 영화표를 주는 내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
전남에 있는 본점과 또 다른 분점에서도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간판도 세웠다. 매출 은폐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지적받은 이 이벤트는 최근 누군가의 항의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식당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항의해 10여일 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요리 전문인 이 식당은 신도심인 상무지구에 위치해 평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가까운 광주시청 등 공무원들도 자주 찾는다. 한우 소고기가 주 재료인탓에 1인분(150g)당 최저 가격이 2만7000원 이상이다.
이미 일부 병·의원, 서비스업 등 개인·전문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암암리에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카드결제를 거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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