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현금 결제시 영화표 공짜’ 광주 유명 고깃집 ‘탈세’ 논란···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손님은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내 유명 고깃집이 현금 결제 시 영화표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벌여 탈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날 광주 식당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내 상무지구 ㄱ식당은 지난 연말, 연초 무렵 ‘영화표 무료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에서 쓸 수 있는 영화표를 주는 내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전남에 있는 본점과 또 다른 분점에서도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간판도 세웠다. 매출 은폐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지적받은 이 이벤트는 최근 누군가의 항의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식당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항의해 10여일 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요리 전문인 이 식당은 신도심인 상무지구에 위치해 평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가까운 광주시청 등 공무원들도 자주 찾는다. 한우 소고기가 주 재료인탓에 1인분(150g)당 최저 가격이 2만7000원 이상이다.

이미 일부 병·의원, 서비스업 등 개인·전문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암암리에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카드결제를 거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