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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연령자 보험상품 분쟁 증가…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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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2011년 6.1% → 2014년 11.4%

아시아투데이 정희영 기자 = 최근 고연령자 보험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자가 생명보험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1%에서 2014년 11.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한 것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연령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가의 보험상품 상당수가 상해나 사망보험이지 건강관련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실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마치 노후의 건강 관련 사항을 보장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해나 상해,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등을 내세우면서 심사 없이 저렴하게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 보험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한 순수보장형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 환급금 없이 계약이 그냥 소멸된다.

금감원은 이런 측면에서 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계약 여부를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당수 고연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이나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이 광고를 하지만 청약서나 청약녹취 과정에서 가입자가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 가입 때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는 보험 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본다.

금감원은 첫 계약 때와는 달리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가량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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