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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꼼수 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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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또다시 현직 검사를 청와대 비서관에 내정해서 편법 파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제한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8일 청와대는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검사는 내정 발표 전에 사표를 제출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위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유 검사의 사표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일이 현 정부에서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법망을 피해 가는 편법 파견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정권 초 청와대로 간 검사들은 청와대에서 나와 다시 검찰 내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1997년 국회에서 제정된 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후 정권에선 정치적 중립의 대의보다 현직 검사 기용의 유용성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9명의 검사가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 중 8명이 다시 검찰에 복귀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무려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전원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이런 편법 파견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2012년 12월 '검찰 개혁안'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 중이거나 다시 복귀한 검사만 11명,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돼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이정택)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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