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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계종·태고종, 순천 선암사 놓고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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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태고종이 지난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등을 상대로 순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두 종파가 선암사의 부동산을 놓고 빚은 갈등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공보부이던 시절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재산관리권은 순천시, 소유권은 조계종,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해왔다.

그러다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규를 끝내자는 의미로 순천시로부터 공동인수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태고종의 소송으로 갈등이 재연됐다. 조계종은 태고종의 소송에 맞서 선암사 소유권에 대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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