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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너한테 40만원이나 썼는데···” 술마시던 소개팅녀 집에 간다고 하자 폭행한 학원강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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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강사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택시 안에서 ㄱ씨(28·여)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원강사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만난 2013년 1월 새벽 벌어졌다.

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ㄱ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술에 취한 강씨는 ㄱ씨를 택시에 밀어 넣고 “너를 만나 40만원이나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네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퍼부었다.

또 울면서 내려달라는 ㄱ씨를 막은 채 팔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ㄱ씨는 이런 혐의와 함께 강씨가 당시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인정한 강씨의 죄명은 상해였다.

재판부는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ㄱ씨의 짙은 화장ㆍ짧은 치마ㆍ음주ㆍ클럽 출입 등을 ㄱ씨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지적하면서 “강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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