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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연말정산땐 덜 토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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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자 2016년 연말정산을 고려한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준에 맞춰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폭탄은 다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등이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률과 소득공제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이영아 기업은행 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과장은 “절세상품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면서 “소장펀드는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덜컥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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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품이 주택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1순위 조건이 12개월로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금리까지 챙길 수 있어 재테크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 만큼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절세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7000만원 이하 조건은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웬만한 절세상품은 다 들어놓았다면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일명 소장펀드)는 지난해 처음 출시된 상품인 만큼 기존 절세상품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볼만 하다.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며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 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초고위험’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한 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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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이 걱정될 나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도 빼먹지 말자.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고 노후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일정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8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과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형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여부가 다른 만큼 충분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추가된 금융상품이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만 연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연금계좌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이 추가 됐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율 13.2% 약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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