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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삼성동 한전부지' 교통혼잡 막는다…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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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로 교통대책 결정

대규모 시설 교통대책, 건축과 분리 심의 가능

교통대책 시설물 방치 또는 임의변경 땐 벌금 부과

뉴스1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이후 인근 공영주차장과 롯데백화점 주차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잠실 주변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다. 제2롯데월드는 건축심의원회에서 통합심의로 교통대책이 결정된 것이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송파구민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22.2%는 제2롯데월드 개장 후 교통이 매우 혼잡해진 것으로 39.4%는 혼잡해진 것으로 인식했다. 10명 중 6명이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한 후 일대 교통이 혼잡하다고 답한 것이다.

앞으로 교통 유발이 많은 '제2롯데월드' 등의 대형 건축물은 교통대책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별도 심의를 요청하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로 대규모 놀이시설·대형 할인마트·백화점·호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만 7만9342㎡에 달하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는 별도의 교통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을 쉽게 변경하고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있는 교통대책을 필요한 경우 별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사용이 불편해 현재도 대부분 과거 명칭인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비슷한 성격의 제도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쉽게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은 심의절차에서 별도 심의가 가능케 한 것이다. 현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대책 심의는 소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해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교통관련 심의가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제2롯데월드'도 건축심의원회에서 통합심의로 교통대책이 결정된 것이다.

다만 모든 건축물에 별도 심의 규정을 둘 경우엔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되 예외적으로 승인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심의를 허용키로 했다. 분리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대규모 시설로 심각한 교통유발이 우려되거나 민원이 예상돼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다.

예컨대 삼성동 한전부지의 경우 정부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부로 지정한 만큼 내년 하반기엔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발방향을 잡은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빌딩과 자동차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복합상업시설로 지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동 한전부지만을 위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 교통 혼잡도 등을 감안한 교통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가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사업자의 권익구제가 곤란했었다.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엔 승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시설 요구 등 부당한 내용에 대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대책 시설물은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방치 또는 무단변경 사례가 빈번했다. 주차장에 상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낟. 또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사업자는 합법적인 개선이나 변경이 곤란했다.

개정안은 교통개선대책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여건에 따라 시설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변경이 가능토록 절차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후 체계적인 교통정비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분리심의와 이의신청,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교통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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