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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인기 없는 폰 사면 현금까지 얹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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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보조금 높이기 경쟁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자취를 감췄던 ‘공짜폰’이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공짜를 넘어 고객들이 돈을 받고 단말기를 장만하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상 공시지원금(단말기 보조금)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중심으로 보조금 높이기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일이다.

KT는 월정액 7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아이폰 5S-16 등 9개 기종의 보조금을 단말기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SK텔레콤도 7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LG옵티머스G프로 등 9개 기종을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보조금이 단말기요금보다 다소 적지만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체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저가요금제를 쓰는 고객도 공짜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 KT의 경우 월정액 2만원대 요금제 고객에게도 LG전자 G3 비트 등 6개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팔고 있다. G3 비트는 출고가가 29만7000원, 보조금이 26만7000원이어서 할부원금 3만원이 남지만 유통망 지원금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공식적인 보조금 외에 나중에 받을 중고폰 가격을 미리 당겨 받아 할부금을 깎는 ‘중고폰 선보상제도’와 ‘제휴카드포인트사용’ 등을 통해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갤럭시노트4 등의 인기 기종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가격이 70만원인 휴대전화에 통신사가 보조금을 7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 판매점이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10만원 가량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쥐어 주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인기가 없는 기종에 한해 고객에게 현금을 주고 팔기도 한다” 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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