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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태환, 리우올림픽 포기 이르다"…비슷한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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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도핑 파문이 박태환 선수의 고의가 아닌 의사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 징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겠죠.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내년에 열리는 리우올림픽도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의 에반드로 산토스 실바, 우크라이나의 옥산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지난해 테스토스테론 도핑으로 선수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들입니다.

박태환이 같은 징계를 받으면 2016년 8월 리우 올림픽엔 못 나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박태환의 고의성이 없다고 나올 경우 다른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2013년 10월 테스토스테론 도핑이 적발된 러시아 수영선수 율리야 에피모바는 지난해 자격정지 1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적에 영향을 주려고 대회 중에 도핑을 한 게 아니라 불시검사에서 걸렸다는 점,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된 겁니다.

박태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진원 변호사/오멜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경기 중에서 여러번 테스트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샘플에서도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았고, 본인도 몰랐던 것 같고 본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것 같고, 그러면 감경사유가 되죠.]

박태환 측은 스위스의 도핑 전문변호사 안토니오 리고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고, 박태환도 오명을 씻고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조만간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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