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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천지 불법용도변경 논란..이만희 씨 법정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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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노컷뉴스

불법 용도 변경 논란이 있는 원주시 신천지 건물


[앵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신천지 집회시설을 둘러싸고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2년 말 신천지가 이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부텁니다.

신천지는 이 건물 7개 층 가운데 1층부터 5층까지 연면적 3,336 제곱미터에 달하는 5개 층을 종교 집회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취재결과 원주시는 당초 건축법 상 종교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신천지측의 요청으로 5층에 한해서만 종교시설로 허가해줬 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측은 5층뿐만아니라 나머지 층에서도 종교 집회시설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천지 피해가족들이 이 건물 앞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시위를 하는 도중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주시는 지난해 4월 자체 조사에 나섰고, 허가한 5층외에 1층부터 4층에서도 불법 집회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원주시 건축과 관계자

"들어가서 1층이나 다른 층 있잖아요.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적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에요."

극기야 불법용도변경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용배 / 신천지 피해 가족대책위 (원고)

“시청 소방서 경찰서 모든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탄원하고 민원을 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터뷰] 김OO / 신천지 관계자(피고)

“죄송한데 찍지마세요. 잠깐만 내리세요”

현행법상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은 건축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논란이 있는 신천지 건물의 대표를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며, 3월 17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에는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대표로 돼 있어 직접 법정 진술에 나서야 합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영상편집] 이재은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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